[세금] 부린이의 부동산 세금 파헤치기(취득세, 재산세, 종부세,양도소득세)
1. 취득세
: 부동산을 취득시 내는 세금

2. 보유세
: 주택 보유시 내는 세금
1️⃣ 재산세
- 납세자 : 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
- 과세표준
✔️ 주택 : 과세표준 = 공시가격 x 60% 공정시장가액비율
✔️ 토지 및 건축물 : 70% 공정시장가액비율
- 납부일 (주택의 경우 7월 ,9월 연 2회 부과)
1기분 : 7/16-7/31 (50% 납부)
2기분 : 9/16-9/30 (50% 납부)
단,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 기간 한번만 납부
- 주택의 세율

2️⃣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: 일정기준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부과하는 세금
- 납세자 : 6월1일 기준 소유한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
* 주택
: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(단,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자)
* 종합합산토지
: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(나대지 등) 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
* 별도합산토지
: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(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)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
- 납부일 (12월 연 1회 부과)
* 납부기간 : 매년 12.1 ~ 12.15 (다만, 납부기한이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)
* 세액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
- 분납 :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.
#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: 250만원 초과 금액 분납
# 500만원 초과 : 납부할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을 분납
# 농어촌특별세의 경우,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
- 농어촌특별세 :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재원 확보를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,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. 납부할 종부세의 20%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.
- 종합부동산세 세율(21년 이후 기준)
*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면, 연도별로 바뀌는 세율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.
<개인>

<법인>

✔️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, 6/1 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니 주택을 매수시 6/1 일 이후로 매수를 하고, 매도시 6/1일 이전으로 진행한다면 당해년도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.
3. 양도소득세
: 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( 즉, 주택에 대한 차익 실현 후 내는 세금)
* 비과세 되는 경우
-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, 양도소득세 과세 X
- 양도 당시 실제거래액이 12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제외
- 17.8.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이상 만족 필요
- 21.1.1 이후 2주택 이상(일시적 2주택 제외) 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 처분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된 날 부터 보유기간 계산
* 감면되는 경우
- 장기임대주택, 신축주택 취득, 공공사업용 토지,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
- 과세표준 및 세율
✔️ 기본세율

✔️ 보유기간별 세율


✔️ 중과세율(’21.6.1.이후)
